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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등록 2021.08.19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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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전달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예배시설 폐쇄-출입금지 및 운영중단-예배금지) 명령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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