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감염병 관리법 근거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들(왼쪽 두, 세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왼쪽) 변호사에게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시설폐쇄(예배시설 폐쇄-출입금지 및 운영중단-예배금지)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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