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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등록 2022.07.12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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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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