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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향 뒤 탈북자 동향 보고' 남파간첩 기소

등록 2010.08.18 16:26:52수정 2017.01.11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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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 반북 탈북자 신상 정보와 비공개 탈북자단체 현황 등을 탐지한 북한 정찰국 남파간첩 출신 전향자 한모씨(63)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우리나라 기무사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2008년과 지난해 북한 군 출신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비공개 탈북자단체의 기밀과 북한 사회안전부 및 보위부 근무 경력을 가진 반북활동 탈북자 정모씨의 정보를 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199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9 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 정찰국 문화연락실 공작원과 접선, 탈북자로 구성된 '하나원'의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전화·인터넷·개인블로그 등을 통해 보위사 공작원과 접선 일정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작원과 연락 할 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 블로그를 이용했으며, '접선'을 '골프투어'로 표현하는 등 약정된 음어를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전향 뒤 우리사회에 정착했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시켜 주겠다는 말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행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보위사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포섭, 대남 정보 수집 등 본격적인 대남공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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