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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성 확보, 경쟁체제가 '최우선'

등록 2010.12.09 17:18:53수정 2017.01.11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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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서재훈 기자 jhseo@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서울=뉴시스】민지형 기자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뉴스통신법)상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민세금 받는 연합뉴스, 과연 공정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뉴스통신법을 폐기해 연합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뉴스통신법에는 해외사업자와 뉴스계약체결을 해야 통신사를 설립할 수 있는 등 뉴스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같은 형태의 국가기간통신사는 폐지돼야 한다"며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통신법 제8조는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해야 뉴스통신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연합뉴스가 '바른 언론, 빠른 뉴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솔직히 말해서 마구잡이 찌라시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협회장은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연합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뉴스협동조합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 메인화면 상단에 연합뉴스의 정보가 고정돼 제공된다"며 "대응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뉴스가 매년 30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과 관련 "내부구성원들의 양심회복이 필요하다"며 "누리고 있는 엄청난 복지혜택만큼 사회적 책무를 갖고 노력하는지 고민해야한다"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노종면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이희용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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