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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허위통신죄 위헌 논란

등록 2010.12.28 14:22:41수정 2017.01.11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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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이른바 '허위통신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허위통신죄 등장부터 위헌 결정 선고까지의 일지.

 ◇1961년

 ▲12월30일 전기통신법 제정, 허위통신죄 처벌 조항 최초 등장

 ◇1983년

 ▲12월30일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96년

 ▲12월30일 현행 조항으로 개정

 ◇2008년

 ▲6월20일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관련 글 게시자 첫 허위통신죄 적용 기소

 ▲12월12일 '촛불시위 여성 성폭행' 글 게시 김모씨 헌법소원

 ◇2009년

 ▲1월22일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1월28일 미네르바 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4월20일 법원,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5월14일 미네르바 헌법소원

 ▲7월1일 인권위, 위헌 의견 헌재 제출

 ▲12월10일 헌재 공개변론

 ◇2010년

 ▲12월28일 헌재, 위헌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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