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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통신죄' 대법원도 잇단 무죄 확정 판결

등록 2010.12.28 14:44:12수정 2017.01.11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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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패러디·단체휴교 문자 등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비판 세력에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온 '허위통신죄'에 대해 대법원도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직후인 지난해 봄 다음 아고라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 9월 촛불집회 때 '단체휴교' 문자를 퍼뜨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2008년 5월 당시 재수생이던 장씨는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공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나무랐다.

 한편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상에 신설됐고, 형량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구성요건은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이 조항을 통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다. 첫 대상은 촛불집회 때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했던 김모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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