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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허위통신죄 위헌 결정, 민주사회 발판"

등록 2010.12.28 14:43:07수정 2017.01.11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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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박대성씨가 3일 부산에서 가진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평소 경제관을 밝히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부산 세미나’에 참석해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출간을 기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존 경제학’ 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관련기사 있음>  kjs0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데 대해 "민주사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되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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