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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허위통신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등록 2010.12.28 15:17:41수정 2017.01.11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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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러일전쟁 때부터 해방시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얻은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판단,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photo@newsis.com

헌재 "'공익'의미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은 이강국·이공현·김종대·송두환·민형기·조대현·김희옥 재판관 등 7명이 냈으며,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소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해당 법률조항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주체가 법전문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목적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사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때를 의미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한다"며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명이나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검찰이 1차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기 힘들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법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모씨도 박씨에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한편 미네르바 박씨는 위헌 결정 선고 이후 "(이번 헌재 선고가) 민주사회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지난 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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