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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허위통신죄 위헌' 재판관별 판단

등록 2010.12.28 15:52:14수정 2017.01.11 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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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경 기자 = 25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언론법 관련 부작위 소송 선고를 위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neohk@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음은 재판관별 의견.

 ◇위헌

 ▲주의견(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보충의견①(명확성 관련,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관련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허위' 개념에 대한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허위의 통신'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보충의견②(과잉금지 관련,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합헌

 ▲합헌(이동흡, 목영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목적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명이나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명확하다.  - 허위사실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원론적으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완화된 심사를 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등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연히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 중 ‘공익을 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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