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50억대 기부 70대노인 쪽방서 나홀로 투병
사연의 주인공은 강원 화천군 화천읍내 한 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홀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손부녀(71) 할머니.
손 할머니의 남편인 장창기(84‧1990년 사망)씨는 1974년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5163㎡, 군청부지 1322여㎡ 등 현 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7493㎡(2400여평)의 토지를 선뜻 국가에 기부(증여)했다.
이에 화천경찰서는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본인에게 등지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건물이 노후돼 생활이 어렵게 되자 10여년 전부터 집을 개‧보수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개‧보수를 할 수 없다며 거절, 지금까지 한 겨울에는 욕실의 변기가 얼어붙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가족은 지난 1990년 장씨가 지병으로 사망, 가세가 기울면서 2남2녀의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손 할머니는 홀로 집을 지키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호지원금 30여만원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옥 일부를 국가의 재산이라며 화천군경우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손 할머니는 30여㎡(10여평) 남짓한 쪽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홀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가족들과 주민들은 경찰청 등 정부에 탄원서 등 민원을 올렸으나 ‘토지를 기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당시 문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할 법률에 의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이에 대해 조치는 취해 지지 않고 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어려운 시절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이들 가족에 대해 고마움 마음은 갖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에 거액의 전재산을 기부한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 주질 못할 만정 자신이 보수해 살겠다는 것마저 거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 할머니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살 거면 오래 살아 뭐 해"라며 궁핍하게 사는 자신의 삶이 지겹다는 듯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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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뉴시스는 지난 2011년 2월28일자 '뉴시스'뉴스에서 '국가에 50억대 기부 70대 노인 쪽방서 나홀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손부녀 할머니의 남편인 정창기씨가 1974년 당시 화천경찰서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5163㎡, 군청부지 1322㎡ 등 현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7493㎡(2400평)의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에 화천경찰서는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 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창기씨가 화천경찰서에 기부한 토지는 현시가로 8-9억원대인 2096㎡에 불과하고, 화천경찰서가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 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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