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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 경찰 '거짓과 변명' 만

등록 2012.04.19 17:12:07수정 2016.12.28 0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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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한 기부한 한 미망인이 쪽방에서 시한부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연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부인하는 던 증여사실이 구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ysh@newsis.com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한 한 미망인이 쪽방에서 시한부 삶을 연명하고 있다(뉴시스 2월28일 보도)는 사연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거짓해명과 변명에 급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연은 강원 화천군·읍 아리 252 거주 손부녀(71) 할머니의 남편인 장창기(84. 1990년 사망)씨가 1974년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이 옛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고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 경찰서 부지 5163㎡ 등 현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했다.

 이같은 약속은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개·보수해 살게 해달라고 해당 경찰서에 요청했지만 국가 재산이므로 함부로 개·보수 할 수 없다며 거절, 지금까지 한 겨울에는 욕실 변기가 얼어붙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손 할머니는 지난 2003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매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최근 병원 진료결과 콩팥과 방광의 기능저하 등 합병증으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생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각 언론사들의 취재가 빗발치자 화천경찰서는 "장 씨의 아버지가 땅을 기부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기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반환해주거나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이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이 울분을 토하며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3월1일에는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가족들은 40여 년전에 증여했던 대상토지 전부(1008㎡)를 되돌려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건을 집터로 국한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다시 2일에는 "등기부상 증여가 확인된 부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내용 대상 토지인 경찰서 앞부지(1008m²)뿐이며 손부녀씨와 가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국민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날인 3일부터는 아예 팜업창을 내리는 등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3·1절을 앞두고 국가에 50억원대의 전 재산을 기부한 손부녀 할머니(71)가 강원 화천군 화천읍내 한 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홀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있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ysh@newsis.com

 하지만 지난 3일 취재팀이 해당기관을 통해 확보한 구 등기부등본에는 집터는 물론 경찰서 부지에 대해 증여 사실이 확인돼 그동안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부인하던 증여가 사실로 드러나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S(69)씨는 "이같이 국가에 거액을 기부한 분들은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보호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공로상은 주지 못할 망정 노년 말기에 홀로 쪽방에서 투병토록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손부녀 할머니가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개·보수는 몰론 화천군청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바로잡습니다

주식회사 뉴시스는 지난 2011년 3월6일자 '뉴시스'뉴스에서 '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경찰 '거짓과 변명'만'이라는 제목으로 손부녀 할머니의 남편인 정창기씨가 1974년 당시 화천경찰서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이 옛 집터에 90㎡의 주택을 지어주고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 경찰서 부지 5163㎡ 등 현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였음에도, 이 같은 약속은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창기씨가 화천경찰서에 기부한 토지는 현시가로 8-9억원대인 2096㎡에 불과하며, 화천경찰서가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 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본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현재 화천경찰서에서는 손부녀 할머니가 올해 안에 건설될 무상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화천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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