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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안 도출

등록 2015.09.13 21:27:46수정 2016.12.28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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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5.09.13.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해고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두가지 쟁점을 서두르지는 않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요건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정리 사항이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무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다만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노사정위는 한노총 중집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가 합의에 이름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은 유보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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