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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신성여객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록 2016.03.24 16:53:35수정 2016.12.28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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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파산부(박강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신성여객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여객의 청산가치(63억원)는 계속기업가치(60억원)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 중 실제 채권변제가 가능한 재원인 추정기간의 계속기업가치는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개시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성여객은 지난해 10월 30일 전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신성여객은 "적자노선이 늘었고,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운송수입 감소, 과징금 부과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차입금으로 지급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채 및 이자가 증대돼 보유자산이나 장래 영업활동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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