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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상영한 감독 재판에

등록 2016.06.24 10:04:12수정 2016.12.28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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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여배우의 반대에도 상반신 노출장면을 상영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012년 개봉작 '전망 좋은 집' 이수성(42)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감독은 이 영화 주연배우 곽현화씨의 동의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해 노출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곽씨는 결국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그럼에도 이 감독은 수익증대를 위해 곽씨의 허락없이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상영했다.
 
 이 감독은 또 2014년 7월 "사전 합의 하에 이 사건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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