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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 법원간다…대리운전업체 상대로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

등록 2016.07.01 06:00:00수정 2016.12.28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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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카카오의 본격적인 수익 사업인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가 3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본료는 1만5000원으로 카카오페이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1000원 단위로 실시간 계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카카오페이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가져간다. 2016.05.31. (사진=카카오 제공)  photo@newsis.com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협박에 강경대응 방침  이르면 1일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카카오가 이르면 1일 일부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자 카카오가 강경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1일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주(7월 1~2일) 가처분 신청을 내려 준비하는 중"이라며 "대상에 따라 가처분 신청 법원이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회원들의 문의와 신고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다. 이는 본연의 경쟁 대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위이자 종사자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대리운전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키워온 대리운전시장을 카카오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앞세워 독식하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리운전사업자들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카카오로 인해 대리업계 전체가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해있다. 카카오의 정책은 결코 대리기사에게 유리하지 않으니 현혹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달라"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 등록이 의심되면 통보없이 통근 셔틀버스 이용을 금지하고 대리운전 연합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를 호출하면 콜을 수락한 기사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뜨는 기능에 착안, 카카오 드라이버를 호출해본 뒤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받는지 여부를 채증하는 용도로 이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카오 드라이버는 운영 한 달 만인 1일부터 기본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본료 1만5000원을 유지하되 그외 지역은 상황에 따라 기본료를 3000~5000원 낮추기로 한 것이다.

 대리운전업계 관계자는 "지방 현지 물가를 반영한 정책이지만 카카오 드라이버의 높은 기본료를 선호한 기사들은 아쉬워할 것"이라며 "기본료가 낮아진만큼 카카오 드라이버가 기사들을 유인할 또다른 전략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 조정이)지역 사업자에게는 또다른 경쟁 요인이 돼 카카오 드라이버는 하반기에도 대리운전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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