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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 선배 부인 성폭행 후배·이를 촬영한 선배 입건

등록 2016.08.16 10:19:38수정 2016.12.28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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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술에 취해 같은 동네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촬영한 선배 남편이 경찰에 함께 입건됐다.

 16일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부인(52)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선배인 오모(52)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자신의 부인이 후배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어 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재혼한 부인이 이날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해 증거를 남겨두고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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