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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의 반성, 검찰의 숙제

등록 2016.09.01 11:02:38수정 2016.12.28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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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검사급을 단장으로 하면서 고참 부장검사 등을 포함한 전담 감찰인력으로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상시 감찰을 펼치겠다는 포석이다.

 무조건 환영이다.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태로 검찰이 조직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자성 자체가 대단해 보인다. 설사 이 움직임이 위기의식에 내몰려 어쩔 수 없었다거나, 여론에 '등' 떠밀린 것이라도 훌륭한 결심은 확실하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독립성 강화', '대상자의 비위조사 및 범죄혐의 확인 시 직접 수사' 등 특별감찰단에 부여된 권한과 지위만 봐도 기존의 감찰 업무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다만 이번 자정안의 핵심인 특별감찰단에 대해서는 슬며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특별감찰단을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떠오른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특별감찰단 신설이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수처 도입 압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한 꼼수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최근 검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묘하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의 공수처 압박은 물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유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지침 논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약화해야 한다는 등의 동시다발적인 '뭇매'를 맞고 있다.

 검찰로서는 공수처 도입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는 분위기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최대한 내보여 공수처 도입 논의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 수사가 부담스러운 마당에 감찰 기능을 높인다는 명분은 매우 그럴싸한 해법이다.

 이런저런 해석과 무관하게 검찰의 순수한 자정의지를 더욱 믿고 싶은 이유다.

 대검 감찰본부와의 업무 분담도 충돌지점이다.

 특별감찰단은 감찰본부 소속으로 꾸려진다.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 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 "고위직에 대한 감찰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감찰은 감찰 1과에서 맡고 부장검사급 이상에 대해 감찰단이 전담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의 꼬리.

 내부 구성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데 직위 고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인가. 일반 감찰부서만으로 간부급 인사에 대한 감찰 기능이 무뎌진다면 기존 감찰본부가 수행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하다.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조하며 내놓은 특별감찰단이 검찰의 현재 위기 상황에 떠밀려 내놓은 옥상옥이거나 마지 못한 고육책이 아니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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