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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양강국의 주역 '해양경찰'에 관심과 격려를

등록 2016.09.06 14:21:02수정 2016.12.28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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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25일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6.07.25.  k9900@newsis.com

【부안=뉴시스】

 9월10일은 유엔 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법으로 연안국에 대해 200해리 수역에서의 경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입법화해 대한민국 해양시대를 선언한 날이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해의 독도에서부터 서남해의 이어도까지 해양경찰의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해양경비안전의 날'이기도 해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소형 경비정 6척으로 출발해 현재는 함정 300여척과 항공기 20여대, 1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해상치안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필자는 해양경찰에 입문해 바다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바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뭍의 끝'으로 생각한 민족은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바다를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생각한 민족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고 세계사를 주도할 수 있었다.

 삼면이 바다고 북쪽마저 막힌 우리나라로서는 바다로 뻗어 나가고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것만이 국가 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국가번영의 기반을 바다에서 찾아야 하는 시점에 해경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더불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바다 가족과 바다를 찾는 해양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당연히 해경의 몫이다.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 선박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 방제 활동,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입국, 밀수, 마약 거래 등 국제성 범죄의 예방·단속, 불법 어로행위 단속, 어족자원 보호 등 해양경찰의 임무는 실로 해상에서의 종합치안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단속 과정에서 외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대항해 목숨을 건 해양주권 수호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

 '제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맞아 동서 남해 바다에서 거센 파도와 싸우며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전국의 1만여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부안해경서장 총경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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