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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영란법 2년 후'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등록 2016.09.20 14:08:19수정 2016.12.28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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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문화부 기자 = KBS 2TV '해피선데이'의 코너 '1박2일'이 24일 2011 KBS 연예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후보명단에 든 이승기(24) 뿐 아니었다. 은지원(33) 김종민(32) 이수근(36) 엄태웅(37)도 수상무대에 나란히 섰다. 시청자들이 어리둥절해진 순간이다.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1박2일'이 대상을 받았다고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TV3사의 일요일 예능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려왔다. '해피선데이'는 '1박2일' 덕분에 2009년부터 3년연속 광고매출 1위를 올리며 KBS가 콧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줬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단체가 수상했다는 점은 지적사항이다. 앞서 21일 KBS는 대상 후보로 '1박2일' 팀이 아닌 '1박2일'의 이승기를 선정했다. "'2011 KBS 연예대상'의 대상 후보로 '개그콘서트'와 '가족의 탄생'의 김병만, '안녕하세요'와 '자유선언토요일-불후의 명곡2'의 신동엽, '해피투게더 시즌3'의 유재석, '남자의 자격'의 이경규, '1박2일'의 이승기 등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시청자들은 '달인' 김병만(36)과 '국민MC' 유재석(39) 등을 저울질하며 나름대로 대상 수상자를 점쳤다. KBS가 허위공시로 시청자들을 기만한 셈이다.  대상 후보리스트에서 이수근이 빠진 것도 설득력을 잃었다. KBS는 "시상식 전 예능국 PD들의 투표로 대상 후보가 결정됐다"며 시청자의 간섭자체를 차단했다. 토를 달지 말라는 자세다. '승승장구'의 MC 김승우(42)는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이수근씨가 대상 후보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빨리 관계자들한테 한 마디 해라"라고 말했다. 시청자 정서 대변이다.  다시, 2002년 KBS연예대상 제정 이래 처음인 단체대상 수상은 묘수일 수도 있다. '1박2일'의 막내 이승기가 선배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게 되면 내년 2월 종방 전까지 팀워크가 흔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승기가 강호동(41)의 빈 자리를 메워 온 것은 인정되나 강호동이 빠진 상황에서 혹시 모를 내분을 자초할 까닭은 없다는 계산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KBS는 변칙을 통해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아냈다. 대상 후보에서 제외된 이수근의 섭섭함을 달래고, 이승기의 부담감도 없애는 데 어쨌든 성공했다.   positive100@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2014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이 시행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휴대폰 종류별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가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받도록 해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단통법은 하지만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 시장에 연계된 많은 이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유통망 직원들은 단통법에 맞춘 영업 방식,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벼락치기'로 공부하며 허둥댔다. 소비자들 역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파악이 안돼 분위기를 살펴야 했다. 새 법은 작동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정체를 잘 몰랐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후.  우리나라는 또 다시 비슷한 혼란에 빠졌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법도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도입 배경만 놓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법 운영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대상자인 공무원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중앙부처, 정부 유관 기관을 찾아다니며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 취지까지는 일사천리.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용례를 따지면 곧 바로 모호한 안갯속에 갇힌다. 쏟아지는 다양한 질문들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채 얼버무리기 일쑤다.

 공무원들은 아예 고개를 젓는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닐 때는 3만원 이하만 지키면 되지만,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 관계자와 3만원 이하 식사를 해도 법에 위배된다. 액수와 관계가 없다. 적용 기준이 복잡해서 그냥 따로 밥을 먹거나, 같이 먹고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 (세종시 한 공무원)

 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펼쳐진 모습이 단통법 시행 초기 풍경과 정확하게 겹쳐진다.

 단통법은 확실히 이용자 차별을 줄였다. 다만 통신사 보조금(통신사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유통망 장려금(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실패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영란법도 확실히 우리나라를 ‘청렴 사회’로 출발시킬 것이다. 다만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애매모호한 법규를 안갯속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법의 목적보다 한계만 확인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김영란법 적용기관 중 직원들에게 이 법을 제대로 교육했거나 매뉴얼을 만든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 시행을 실감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다.

 지금부터 또 다시 2년 후.

 김영란법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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