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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표창원의 '탄핵 찬반명단', 우려 남는 이유

등록 2016.12.05 20:45:50수정 2016.12.29 1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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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른바 '탄핵 찬반명단'으로 인한 정치권 여파가 거세다. 명단 공개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표 의원과 일부 의원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벌이는가 하면, 당 차원에서 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이들에게 쏟아지기도 했다.

 표 의원의 명단 공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목적만으로 행위 자체를 긍정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칫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쟁점마다 마녀사냥식 낙인찍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단 1차적 문제는 명단 분류 기준에 있다. 표 의원은 자체 판단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탄핵 찬성·주저파로 나눴다. 분류 기준이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 의원은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확인한 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식간에 정보가 소비되고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명단이 한 번 배포되고 나면 추후 변경사항이 부각되기는 쉽지 않다.

 또 탄핵 찬반에 대한 의사 표시도 사실로 믿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겉으로는 가결을 표시한 뒤 부결 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정보의 정확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국내 정치권의 전통적인 갈등 요소인 안보 이슈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명단공개로 인한 '낙인찍기'라는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의원들이 명단 공개와 이에 수반되는 전화·메시지 테러 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다. 자칫 명단 공개의 파급력이 즉각 발휘되는 온라인 공간의 민심만으로, 각계각층의 종합적 민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행보가 좌우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물론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전체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표 의원의 명단공개에 대해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그가 표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탄핵 반대파'로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의 정체성과는 별개로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비판 자체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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