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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보다 '빡센' 곳으로

등록 2017.01.01 22:30:02수정 2017.06.08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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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사회부장

김호경 사회부장

【서울=뉴시스】김호경 사회부장 = 헌법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규정돼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일상적 용례인 '선량한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양심의 자유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거나 실천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바는 행하지 않을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옳다고 믿는 내용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양심을 모두 인정하고 보장하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

헌법은 또 제39조 제1항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현실적으로는 남자)은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의 정신이다. 이처럼 똑같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이기도 하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블랙홀에 다 흡수돼 국민들 기억에도 희미하겠지만, 지난해 10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1심도 아닌 2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일이 있었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갈수록 늘고(최근 1년간에만 각 지방 법원에서 10건의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 같은 추세와 상관없이 대법원은 기존 유죄 판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항소심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을 거듭한 끝에 판결에 임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처럼 신속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끊임없이 징역형에 처하고 전과자로 양산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려면 본질적으로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보다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첫 사례 이래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무죄로 선고하는 사례가 매년 거듭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여러 번 제기됐지만 결국 현행 헌법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 오래 묵을 대로 묵어 곰삭은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병역 기피의 목적이 아닌 진지한 양심적 판단의 결과가 보호돼야 인간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의 실현에 부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인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일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나올 때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 신도들에 국한된 사안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양심의 자유 일반에 대한 사회적 지표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하겠다. 2004년 7월15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강국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도 강력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양심의 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의 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의 추구일 수도 있는 것이다.

2001년 12월17일 평화주의자임을 자처하는 27세 오모 씨의 병역거부 선언이 있었는데, 오 씨의 사례는 여호와의 증인 외에 다른 종교 혹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오 씨의 뒤를 이어 유모(2002년 7월9일), 임모(2002년 7월30일), 나모(2002년 9월12일) 씨 등의 입영거부 선언이 잇따랐다. 근래에는 독립영화 감독 김경묵(2014년 10월8일) 씨와 대학생 박유호(2014년 12월23일) 씨 등이 "죽음을 부르는 군대를 거부한다"며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김경묵 감독의 경우 2015년 1월14일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돼 이미 형기를 마치고 퇴소했다. 가장 최근에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상의 결정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1987년, 1989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의 결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11년 "병역 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라며 첫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계속 같은 결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헌재가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입법 조처를 취해줄 것을 국회에 권고해왔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제19조 등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일례로 2008년 7월21일 국방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냈는데, 대체복무제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 국가로서의 평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자세로 매번 소모적인 논란을 넘어서지 못한 채 사회적 비용만 지출했을 뿐 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국가과제로 남아있다. 최근까지 국제 인권단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 항의를 반복해서 제기하고, 1심 법원에서는 헌재에 위헌심판을 잇따라 제청하는 실정이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가 발표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 세계에 723명이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그중 669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만7000여 명이 감옥에 다녀왔다는 통계도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모두 6090명이며 이 가운데 93.5%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는커녕 완전히 역행하는 현상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4년 12월8일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옥해 자유권규약 제9조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 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자유권 위반' 결정을 내렸는데, 인권이 매우 열악한 나라에 대해서나 제기하는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을 지적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라고 한다. 종전까지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만을 문제 삼았다.

학계에 따르면 병역거부권을 현재 인정하고 있거나, 지금은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유지하던 시절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 55개국이나 된다. 헌법에 병역거부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 헌법은 제4조(신앙, 양심과 신념의 자유) 제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고 단호하게 규정한다. 이어 제12a조(병역의 의무) 2항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며, 그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 소속의 부대와 관련 없는 대체복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대체복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도 제59조 제1항에서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법률은 대체복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복무제 찬성론이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해 7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1297명)의 74.3%(964명)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으며, 무려 80.5%(1044명)가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장 최근에 대법관에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그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념을 공개했다.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 시절 쓴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라는 논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곧 지구 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음을 의미한다. 군복무에 필적할만한 대체복무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의 인생에 손쉽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사회인 것이다.

대체복무제 방안은 다른 데도 아닌 우리 국방부가 이미 자세하게 개발한 내용이 있다. 2007년 9월 국방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대체복무 허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시키고,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복무대상기관으로 한센·결핵·정신 병원 등 전국 특수병원 9개소와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예로 들었다. 대체복무자는 출·퇴근 없이 해당 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14개월이나 긴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이면 대체복무제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다. 출·퇴근도 없이 무려 36개월을 복무하며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수발을 들게 한다는데? 당시 국방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 발표를 번복하고 말았으나, 기본 연구 내용이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양형은 대개 1년 6개월 징역형에 맞춰져 있다. 형기를 마치고도 재징집되거나 중복 형사처벌 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이기 때문이다(1년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그전에 가석방되기도 한다). 이들은 형 확정 뒤 일괄적으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보내져 교도관의 행정 업무 보조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가 사실상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유죄 선고를 거쳐 전과자 신분으로 애매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지 말고, 정상인 신분으로 복무 기간이 훨씬 길고 업무도 만만치 않은(나아가 매우 혹독한)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떳떳하게 이행하도록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당초 2016년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낸 이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지만 끝내 해가 바뀌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개정된 지 30년이나 된 현행 헌법 하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고심을 한다 한들 지금까지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미 2004년과 2011년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법원 6곳이 병역법 8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22건이나 누적돼 있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려 국민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산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를 언제까지 돌고 또 돌고 할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가능케 하려면 우선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 제39조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예외를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리상 헌법에 규정을 둬야 한다. 설혹 이론적으로는 병역법 개정만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 정치사회적 추동력을 만들기는 난망하다. 이제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마침 요즘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한창 주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나 그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수호의 '권리장전'이라는 헌법의 '본질'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개헌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이다.

이 칼럼을 쓰는 시점은 1월1일, 정유년(丁酉年)의 첫날이다. 새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반 군대보다 오히려 '빡센'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며 '전과자'라는 평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기자는 예전에 모 국회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기본권 개헌'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토했던 개정안을 소개한다. 기존 헌법 제39조 1항에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가령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조항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집총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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