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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등록 2017.01.02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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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해 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4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충남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수형 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만에 또다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난 반인간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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