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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 두고 또 격돌

등록 2017.01.11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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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협의 후 실시…거부시 방문확인 중단"
 건보공단 "무리한 주장…시간벌기 수단 악용 우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지난해 안산과 강릉에서 연이어 발생한 협회 회원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정과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선 방향으로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중단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등을 촉구했다.

 또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시·도 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의협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제료 제출과 방문확인은 민원제보,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해당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라며 "피확인기관이 거부한다고 방문확인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확인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확인 대신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자칫 요양급여 거짓청구 등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간 벌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건보공단이 방문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료계는 A씨가 극단의 선택을 내린 이유가 건보공단에 강제조사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없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했기 때문이라며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측은 담당 직원과 기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나 태도, 강압 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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