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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귄 여친 1년만에 만나 성추행

등록 2017.01.11 15:19:18수정 2017.01.12 0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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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한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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