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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등쳐 호화생활' 부부사기단 나란히 징역

등록 2017.01.17 09:13:05수정 2017.01.17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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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신도를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 심모(6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시의 한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에게 경제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1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제연구소를 운영한다며 A씨의 환심을 산 뒤 "보광그룹 프로젝트를 맡아 6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았지만 자금이 묶여있다"고 속였다.

 말 한마디에 30만원을 손에 쥔 박씨는 부인까지 동원했다. 심씨는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남편을 믿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박씨 부부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5년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집을 팔아 상환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고소 취하 뒤 박씨 부부는 다시 A씨를 꼬드겨 1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지만 갚지 않아 또 고소 당했다.

 알고 보니 박씨는 경제연구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보광그룹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게다가 박씨 부부는 신용불량자였으며 동종 전과도 있었다.

 박씨 부부는 A씨에게 가로챈 돈을 고급차량을 빌리거나 특급호텔에서 투숙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며 모두 탕진했다.

 하지만 26년간 박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심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또다시 인적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가로챈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심씨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역할과 취득한 이득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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