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대폭 개선 시행

등록 2017.01.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개정·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은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했지만,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처럼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터넷 교육의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지만,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교육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정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방법도 안내했다.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부에서는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고 속여 교육 시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교육과 무관한 행위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