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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기춘·조윤선·김영재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록 2017.01.18 15:35:53수정 2017.01.18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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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8.  mangusta@newsis.com

김기춘·조윤선 기존 진술 태도 유지
 국회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단골 병원의 김영재(57) 원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 이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도 당한 상태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으로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7.01.18.  mangusta@newsis.com

 두 사람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국정조사 특위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자 지난 9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 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자문교수가 아님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최씨에게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주사해온 단골 의사로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의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 특검보는 "김 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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