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기춘·조윤선·김영재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국회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단골 병원의 김영재(57) 원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 이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도 당한 상태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으로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
특검팀은 또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 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자문교수가 아님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최씨에게 수면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주기적으로 주사해온 단골 의사로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의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 특검보는 "김 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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