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데이트 강간 당했다"…허위사실 유포한 아이돌 前여친 '집유'

등록 2017.01.19 04:50:00수정 2017.01.19 05:2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이돌그룹 멤버와 사귀다 헤어진 뒤 SNS에 글 올려
 法 "전파성 높은 인터넷 통해 허위사실 올려…죄질 불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교제 중이던 아이돌그룹의 멤버와 헤어지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B(36·여)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올린 내용 자체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인터넷 SNS에 'Z그룹의 멤버 C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소위 데이트 강간) 깊은 관계유지를 강조해 성관계만 맺은 후 무시해버리고 잠수타버렸다'는 등의 글을 올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와 정상적으로 만났고, 성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