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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서 '하루 1만원'에 8년 일한 30대 지적장애 판정

등록 2017.01.19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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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의 김밥 전문점에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8년 간 일한 3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는 19일 흥덕구 봉명동의 김밥 전문점에서 하루에 1만원을 받고 음식 배달을 한 A(36)씨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접수된 A씨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심사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빚도 탕감해주고 월급도 120만원을 준다는 김밥 전문점 주인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고되게 일하고 손에 쥔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원, 한 달에 3~4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이었다.

 이런 사실은 그가 직장을 옮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로부터 그동안 쌓인 불만을 들은 새 직장 동료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센터는 상담을 통해 A씨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과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일을 못 한다고 맞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으나 김밥 전문점 주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그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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