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朴, 본관 근무했다면 세월호 심각성 빨리 알았을 것'…정호성 "그러실 수 있어"

등록 2017.01.19 21: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김이수 재판관 "본관 근무했다면 직원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빨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본관에 있었다면 증인도 나와 있고 부속실도 옆에 있으니 중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김이수 재판관 질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날 열린 증인신문에서 김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본관에서 근무했다면 '상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본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 재판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차피 보고를 받는 것은 본관이나 관저나 마찬가지라는 답변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정 전 비서관은 "본관에 계신다고 수석실에서 보고하고 안보실장이 보고하는 게 오전 10시에 보고할 것을 9시30분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재판관이 본관에 있었다면 함께 있는 직원들이 보고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러실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그걸 물어본 것"이라고 한 마디 더 보탰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