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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5.73~10% 잠정덤핑방지관세 건의

등록 2017.01.20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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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이다. 원하는 이미지를 빛에 노출시켜 해당 부분의 감광층 표면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잉크를 발라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기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인 제일씨앤피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8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간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2개 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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