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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케이블 입찰 담합 6개 업체에 과징금 32억원

등록 2017.0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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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물량배분 합의
 공정위, 6개 법인 모두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일어난 담합 행위를 적발,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2010년 GS건설과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사업자는 지난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담합했다.

 합의에 따라 대한전선이 전력용 케이블을, 넥상스코리아가 계장용 케이블을 각각 178억9900만원과 55억원으로 계약했다. 입찰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OEM 방식으로 배분했다. OEM이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품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른다.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를 제외한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도 사전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다.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엘에스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발주를 했다. 결과적으로 가온전선이 생산한 제품을 엘에스전선이 GS건설에 납품했고,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넥상스코리아 6억630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엘에스전선 5억6200만원, 가온전선 5억500만원, 대원전선 4억4900만원, 코스모링크 4억4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SK건설 발주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찰 시장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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