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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조시설 원료 사용 홍삼제품 판매중단

등록 2017.01.20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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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홍삼을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홍삼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 결과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고려인삼연구와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등의 건강기능식품 13종과 액상차 2종을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중국산 인삼 농축액에 물엿, 캐러맬색소, 치커리 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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