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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판 정유라 입시부정' 고교 교무부장, 딸 성적조작해 대학 입학

등록 2017.01.20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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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전경.2016.05.30.(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해당 학교 조직적 은폐…도교육청, 수사의뢰·징계절차 돌입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고쳐 대학에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판 '정유라 사건'으로, 해당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무부장을 징계하지 않고 의원면직해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2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의 한 고교 교무부장 A(여)씨는 2013년~2014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쓰기 권한으로 조작한 것이다.

 딸이 1학년 때인 2013년 2개 영역에 200자, 2014년에는 12개 영역에 1589자 등 모두 14개 영역에 1789자를 조작했다.

 A씨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딸이 3학년 때인 2015년 여러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하게 했다.

 딸은 이 가운데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B 대학 자연과학계열에 2016년 입학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성적을 조작한 A씨의 범죄에 학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료 교사에게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2015년 9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하지만 A씨가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한달 뒤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리고는 같은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조작한 생활기록부를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이라고 허위로 처리했다. A씨의 범죄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모두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씨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이 학교 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파면) 요구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대학과 교육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해 3~4 글자 고치기도 힘들다"며 "그런데도 A씨는 무려 2000개 가까이 글자를 고치고 딸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유라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학교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던 사실도 모두 확인했다"며 "A씨는 사립학교인 이 학교에 교무부장, 남편은 학교법인 대학교 교수로 있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했다.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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