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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보장 생계급여 4인기준 67만원까지 증액"

등록 2017.01.2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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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2일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따른 지원금액을 높이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2016년 대비 최대 5.2% 인상됐다. 2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개월에 23만6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24만8000원으로 증액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63만7000원에서 67만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 역시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지난해 1개월당 50만원씩 지급되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은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1~2월)동안에는 위기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5년차를 맞아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그간 세대주가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6개월을 채워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실업자,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신규 수급자 중 약 54%가 근로능력 가구였음에도 3개월만에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보장기간을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연락이 단절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금융제공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 곤란함이 있었지만 이혼한 배우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의 시름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는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그간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어려운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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