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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투입 우편물 임의 수거 아파트 사무원 선고유예

등록 2017.01.22 08:08:24수정 2017.01.22 1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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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무단으로 투입된 우편물을 임의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파트 관리 주체 사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됐다.

 승낙없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돼 그 보호가치가 약하더라도 각 세대로부터 광고물의 수거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문서를 수거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사무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편물의 보호가치 정도 등을 감안,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벌금형(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구성모임 B씨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인쇄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541장을 업무에 방해되는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우편함에서 빼내 조합사무실에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원 신분이었다. 

 편지봉투 속에는 특정 내용의 글과 탄원서 양식 등의 인쇄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주체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즉 불법 광고물인 해당 인쇄물을 수거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또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거나 관리주체가 사전에 세대별 우편함의 소유자 내지 각 세대로부터 투입된 광고물의 수거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관리주체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내지 문서를 수거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인쇄물이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세대 우편함에 투입돼 보호가치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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