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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병원에 과실 책임 물어

등록 2017.01.22 08:27:44수정 2017.01.22 1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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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으로까지 이어진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

 병원 측의 '진료상 주의의무 해태'로 인해 환자가 적시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일부 노동력 상실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됐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씨와 A씨의 가족 등 4명이 광주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원고소가 1억7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84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주문했다.

 A씨는 2014년 5월20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최초 검사 결과 어지럼증 증상의 원인은 이석증이었다.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주사제 처방 이후 시야 이상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의사는 같은 병원 안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했다. 

 안과진료를 받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CT 검사도 받았다. 그 결과 소뇌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다시 신경외과로 옮겨져 MRI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노동력 상실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 사용자인 병원 측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이 A씨의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초 진단에 있어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입원한 뒤에도 증상을 면밀히 살펴 그 증상이 다른 사실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시에 이에 관한 치료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뇌경색 치료가 이뤄진 시각은 증상이 발생한 뒤 적어도 약 26시간이 경과한 때로 급성기 뇌경색 치료의 적기를 이미 놓친 다음이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A씨는 적시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해 56%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됐다. 병원 측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임의로 약 3개월 정도 중단하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 해당 병원에 내원하게 됐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한 것이 어지럼증 및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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