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급증

등록 2017.01.22 08:02: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 확대한 이후 1개월여 만에 부산지역에서 신청자가 2000명에 육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는 매월 평균 600~700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지만, 확대 시행 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추후납부제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납부하는 것으로, 가입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납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납부예외기간 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만에 추후납부제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 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국민연금 이순영 본부장은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납부 확대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