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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절반수준으로 감소

등록 2017.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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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체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는 1월13일까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액은 약 9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22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다. 올해 체불액은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특별 점검회의에서 각 발주기관에 이같은 체불 대금을 조속히 해결하고, 특히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도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77개 현장에 공사 대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한 철도시설공단의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법을 위반한 업체에 2개월 영업정지와 4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금 체불 현장에는 공사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 체불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나 장비대금을 체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발주자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발주자가 직접 건설 장비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점검해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대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발주 기관과 관련 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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