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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오늘부터 접수

등록 2017.01.23 07:18:30수정 2017.01.23 0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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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는 만 39세이하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의 신청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 20~39세 청년들이 서울시에 있는 주택의 입주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용 60㎡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이하에 계약한 경우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로 한정하며 대출기관과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2년씩 3회 연장하고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이차 보전금리는 대출금의 연 2%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이들의 융자조건을 심사한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저렴한 이자로도 목돈을 마련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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