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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우편물 열어본 노조사무원…고의성 없어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7.01.22 11:52:50수정 2017.01.22 1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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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우편물 열어본 노조사무원…고의성 없어  항소심도 '무죄'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노동조합으로 잘못 전달된 다른 노조의 우편물을 개봉한 노조 사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반모(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A공무원노동조합 사무원인 반씨는 2015년 11월 23일 오후 A노조 사무실로 잘못 배송된 B노조의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씨는 우편물을 확인한 뒤 내용물을 다시 봉투에 넣고 자른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뒤 우편함에 넣었다.

 1심 재판부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담당자도 별생각 없이 해당 우편물이 A노조 앞으로 온 것으로 생각해 A노조가 사용하는 우편함에 등기 수령 쪽지를 붙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당연히 이 사건 우편물이 A노조에 온 우편물이라 생각해 개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우편물을 개봉할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봉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비밀침해 고의가 원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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