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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등록 2017.01.22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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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2개월 미만서 24개월까지 확대

【강진=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강진군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영아에게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2세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 아동복지시설 영아로 한정해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다.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1-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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