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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고영태·류상영 새주소 확인, 출석요구서 23일 발송 예정"

등록 2017.01.22 13:57:24수정 2017.01.22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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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07.  bluesoda@newsis.com

증인신문 출석요구서 한 차례 반송

【서울=뉴시스】오제일 신효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를 확인했다. 헌재는 해당 주소로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헌재는 22일 "경찰 소재탐지 결과 확인된 두 사람의 새 주소로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23일 당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6회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들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 전 이사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류 부장도 전화 연결은 되지만, 받질 않아 연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당사자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변이 걱정돼 숨어지내고 있다며 25일 헌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부장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당시 류 부장에 대해 고 전 이사와 함께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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