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진흥지역 1427㏊ 추가 변경·해제
대상은 주로 지방과 국가하천 정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1090㏊가 변경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337㏊가 해제된다.
지난해 변경,해제된 1만3127㏊를 포함하면 1만4554㏊가 정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추가 변경, 해제농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홈페이지와 농지 담당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은 2월 말까지 신청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해 3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지역에 대해 구역별 농지 소유자 모두가 원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은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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