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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트럼프 사위 백악관 고문 임명 법 위반 아냐"

등록 2017.01.22 15:31:49수정 2017.01.22 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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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14일 (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유세에서 큰 역할을 한 쿠슈너가 새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지 미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2016.11.15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상임고문에 임명한 데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21일 대통령 친인척의 내각 등용을 금지한 1967년 제정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친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문제가 되자 1967년 친족등용금지법이 입법화됐다.

 미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쿠슈너는 백악관 입성이 가능해졌다. 쿠슈너는 앞으로 백악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 간 파트너십, 자유무역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전했다.

 일부 법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사위인 쿠슈너를 백악관 참모로 임명한 데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슈너는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와 2009년 결혼했다. 2006년 주간 신문인 '뉴욕 옵서버'를 인수한 쿠슈너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개발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9일 쿠슈너를 백악관 고문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쿠슈너가 급여는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법무부의 이번 입장은 과거의 결정과 상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들을 무보수를 조건으로 백악관 참모로 임명하려 하자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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