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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컨벤션센터 평가위원 검증에 '허점'…"이력 확인 판단착오"

등록 2017.01.22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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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평가위원 선발 개선대책 마련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평가위원의 검증절차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월20일 '수원컨벤션센터 킨텍스 형사고발 VS 수원시 잘못 시인' 보도참고>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평가위원 검증절차 등에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교수, 전문가와 협회 등에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와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 시는 올 1월3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와 관련해 ㈜코엑스와 ㈜킨텍스의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9일 제안서평가위원에 등록신청한 29명 가운데 3배수 추첨을 통해 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평가위원 7명은 다음 날인 10일 심사를 거쳐 최종 코엑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말 평가위원 등록신청을 받으면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이나 등록신청 제한요건을 공문 등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9일 평가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 뒤 경력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도록 했다.

 때문에 평가위원 가운데 1명이 코엑스에 근무한 지 2년11개월만에 선발돼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 규정인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고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해 선정공고를 취소한다"라고 했다.

 ◇ "판단착오일뿐 고의성 없다"

 시가 당초 제시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학력, 이력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7명은 모두 이력에 근무년도와 월까지만 표기했다. 문제가 된 한 평가위원은 '1991~2014. 2'라고 이력을 표기했다.

 시는 2014년부터 3년으로 계산해 2016년까지로 보고 판단착오를 일으켰다고 했다.

 10일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킨텍스는 13일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평가위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심사과정에서 감점이 부당하다며 16일 수원지법에 수원시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 자체 조사를 통해 제안서평가위원 7명 가운데 1명의 위원이 자격기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19일 경력증명서를 최종 확인한 뒤 법적검토를 거쳐 20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 평가위원 검증절차 등 개선 필요

 시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뒤 평가위원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로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미리 등록신청을 받고 제안서 접수 뒤 평가위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9일 평가위원 7명을 선발하고 10일 심사를 하기까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경력증명서 제출·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로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평가위원 선발 뒤 곧장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먼저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위원 등록신청과 검증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을 때도 자격 제한을 미리 고지해 사전에 해당 업체 출신 평가위원의 신청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없다. 업체에서 평가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며 "향후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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