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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사례별 보험료 변동은?

등록 2017.01.23 09:05:25수정 2017.01.23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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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3일 보건복지부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최저 보험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3일 보건복지부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최저 보험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개편 즉시 지역가입자 583만세대, 월 2만원 인하…단계적 확대
 피부양자 일부 지역가입자 전환…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부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1단계에서 즉시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원(20%) 인하된다. 이후 3단계까지 인하 세대는 606만 세대(80%)로 늘고 인하폭도 월 4만6000원(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1단계에서 유소득 피부양자의 3.6% 수준인 7만세대(10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후 46만세대(59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중 고소득·고재산가인 21% 수준에서 보험료가 매겨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이 6%(13만 세대)에서 12%(26만 세대)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 세모녀, 생계형 체납자 등 보험료 인하

 대상별로 보면 우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송파 세모녀의 경우 월보험료가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되던 문제가 있었다. 자녀의 성·연령 등에 매기던 평가소득 등 3만6000원 수준이었던 소득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대해 부과되던 1만2000원 상당의 재산 보험료는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4000만원짜리 전세에 거주하는 B(47)씨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B씨가 연소득 150만원 이하라면 소득보험료는 6만3000원 수준에서 1만8000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재산보험료는 무주택 전월세 공제 기준인 '4000만원 이하'를 적용해 지금 같으면 1만2000원을 내야했던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보험료도 ▲1600㏄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B씨의 건보료는 현행 7만9000원 수준에서 1만8000원으로 모두 월 6만1000원 정도 내리게 된다.

 갑작스레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40대 퇴직자 C(43·여)씨의 경우도 기존 같은 '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연소득이 424만원, 자녀 3명과 함께 5000만원짜리 전세집에 거주하고 1600㏄ 이하 소형차를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다.

 소득보험료는 6만3000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재산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4100원을 내야했던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에게 제외되면서 월보험료는 7만9000원에서 4만8000원 수준으로 내려가게된다.

 생계형 체납자 D(47)씨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고, 28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보험료 7900원이 발생했던 것을 내지 않아도 돼 월 보험료는 1만7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양자,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소득이 1941만원인 F씨의 경우에도 싯가 11억원(과표 5억5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20만1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보험료는 5만원, 재산보험료는 15만1000원상당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돼 형제·자매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월급외 고액소득 직장가입자 제외하면 보험료 변동 없어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크지 않겠지만 월급외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간 3540만원의 소득외 금융소득으로 연 6861만원을 올리는 I(45)씨의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의 보험료로 17만7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보수외 소득에서 부과기준 34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461만원에 대해 회사부담분 없이 보험료율 6.12%를 적용한 금액이다.

 연 6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임대소득자 직장인 J(33)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수외 소득 분에 대해 보험료를 매겨 13만3000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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