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년인터뷰]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책보좌관제 반드시 실현"

등록 2017.01.30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년인터뷰]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책보좌관제 반드시 실현"

국회·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전국시도의회와 한목소리 전달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인사청문회 법제화 등 개혁방안도 실현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새해맞이…민생의회 모습 보일 것
 서울시 예산 4년째 지각 의결 불가피…지방자치법 개정해 현실 반영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확보를 올 한해 최대 역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뉴시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법제화 등의 개혁방안을 실현해야 한다"며 "우선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며 "17개 전국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공통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지방의회·지방행정 전문가 그룹,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개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며 여러 집단의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준욱 시의회 의장이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10.  yesphoto@newsis.com

 그러면서 "다행히 제20대 국회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 7월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행자위에 계류돼 있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게 국회,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사권 독립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서울시의회 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시민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17개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양 의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명명백백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렴사회·공정사회를 향한 토대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모두 바로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서울시의회는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며 "국정 혼돈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 오로지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께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장은 4년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긴데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지난 4년간 법이 정한 기한보다 통상 1주일 정도 늦어졌다며 지난해 의결한 예산이 40조원을 넘었는데 짧은 기한내 심의하는데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법 127조가 개정된 이후 매년 5% 이상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25년전 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의결 시점이 법정일수를 초과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제출시한인 11월11일 이후 예산 의결 시점인 12월16일까지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예산 규모가 현저히 커 심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