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빡빡이' 女업주 식당 골라 무전취식 동네조폭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오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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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박모(47)씨와 신모(46)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13차례에 걸쳐 모두 15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심야시간에 주점에 찾아가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1년 전 사기·폭행 혐의로 각각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자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
피해 업주들은 '공포의 빡빡이'로 불린 박씨에게 보복 당할까 두려워 신고 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피해가 심각해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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